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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돌봄 서비스 란?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.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지원 대상

  •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,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)\

돌봄 필요 중장년

  1. 일상생활에 돌봄이 필요한 중장년(40~64세)
  2. 질병, 부상 등으로 일상 생활에 어려움이 있는 자(진단서,소견서,장기요양인정서,근로능력판정결과서 등 또는 공공,민간기관의 추천서)
  3. 돌봄을 수행할 가족 등이 없는 자(주민등록상 1인 가구 또는 2인 가구이나 경제활동,장기 부채 등의 사유로 가구원 돌봄이 불가한 자)

가족돌봄 청년

  1. 가족을 돌보는 청년(13~39세)
  2. 동거하는 가족의 질병, 부상 등으로 돌봄 필요성이 있는자(진단서,소견서,장기요양인정서,근로능력판정결과서 등 또는 공공,민간기관의 추천서)
  3. 동거 가족을 직접 돌보거나 가족 부양을 위해 경제활동을 하는 자(돌봄 대상 가족과 주민등록상 동거 또는 공공,민간기관 추천서 또는 경제활동을 증명할 재직증명서 등)

 

 

 

 

 

 

서비스 내용,신청 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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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

  1. 일상돌봄 서비스는 돌봄필요 대상에 대한 기본서비스(재가 돌봄, 가사 서비스)와 특화서비스(병원 동행, 심리 지원,교류증진 등)으로 구성됩니다.
  2. 기본 서비스는 개인의 상황에 따라 서비스 이용 여부 및 이용시간을 결정하며, 특화 서비스는 다양한 서비스 중 개인이 필요로 하는 서비스를 선택하여 사용합니다.

신청 방법

  1. 신청자의 주민등록상 주소지의 읍면동 주민센터에 방문하여 신청합니다.
  2. 거동 불편 등 부득이한 사유로 직접 방문이 불가능할 경우 전화,우편 또는 팩스로도 신청 가능합니다.
    (읍,면,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(신청서)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)

 

 

처리절차

  •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 (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)
  •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 (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)
  • 대상자 확정 (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)
  • 서비스 지원 (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)
  • 서비스 사후 관리 (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
 

지역별 전화 문의 및 사이트


- 제주특별자치도 복지정책과 064-710-2863

- 경상남도 복지정책과 055-211-4825

- 경상북도 사회복지과 054-880-3738

- 전라남도 사회복지과 061-286-5743

- 전라북도 사회복지과 063-280-4676

- 충정남도 복지보육정책과 041-635-4281

- 충정북도 복지정책과 043-220-3014

- 강원특별자치도 복지정핵과 033-249-3697

- 경기도 복지사업과 031-8008-5218

- 울산광역시 복지정책과 052-229-3426

- 대전광역시 복지정책과 042-270-4624

- 광주광역시 돌봄정책과 062-613-3224

- 인천광역시 복지서비스과 032-440-1547

- 대구광역시 복지정책과 053-803-6931

- 부산광역시 복지정책과 051-888-3151

- 서울특별시 복지정책실 복지정책과 02-2133-7338

- 보건복지부 사회서비스사업과 044-202-3226

 

관련사이트 (https://www.mohw.go.kr/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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